신혼부부 증여세 면제, 어디까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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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준비 중 부모님께 받은 자금이 있으신가요?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 제도를 통해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세금 없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충족해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Q. 신혼부부도 부모님께 자금 받을 때 세금이 발생하나요?
네. 일반적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자산을 받을 경우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혼인과 관련된 자금이고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Q.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핵심 조건은?
① 혼인 시기: 증여일이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2년 이내
② 증여자 범위: 본인의 부모, 조부모(직계존속만 해당)
③ 증여 금액: 개인 기준 1.5억 원, 부부 합산 3억 원 이하
※ 단, 과거 동일 증여자에게 받은 금액이 있다면 10년 이내 합산되어 공제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Q. 예비부부도 면세 혜택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혼인신고 전이라도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으로 혼인 예정 사실이 입증되면 적용 대상입니다.
중요한 점은 해당 자료에 날짜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홈택스 신고 시 첨부해야 합니다.
Q. 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무조건 해야 합니다.
증여세 면제는 자동 적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홈택스를 통해 신고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면제 요건을 갖췄더라도 가산세 및 세금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1. 홈택스 바로가기 접속
2.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 [일반증여신고]
3. 증여자/수증자 정보 입력
4. 자산 정보 작성 후 공제항목(혼인공제 등) 체크
5. 신고서 제출 및 첨부서류 등록
Q.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증여자와의 관계 확인용)
- 자금 송금 내역서 (이체 증빙 자료 등)
- 기타 증빙서류 (필요 시 세무서 요청)
Q. 실수하기 쉬운 부분은 어떤 게 있나요?
❌ 신고 기한을 넘기는 경우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받은 자금 신고
→ 시부모님, 장인·장모님은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과거 증여 이력 누락
→ 10년 이내 동일 증여자에게 받은 금액은 합산되어 계산되므로, 이전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Q.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 결혼 세액공제 (2024~2026)
→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 공제 가능
📌 출산 관련 공제 및 장려금
→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자녀장려금 등 다양한 제도와 함께 활용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증여받은 돈을 돌려주면 세금 안 내도 되나요?
A. 반환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면 과세 제외될 수 있지만, 추후 소명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2. 예식장 계약서로 예비혼인 증명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날짜가 명확히 표기된 공식 서류여야 합니다.
Q3. 신고 기한은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
A. 자금 수령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Q4.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도 신고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외에도 세무서 방문 접수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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